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음성군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며 석유류의 판매 등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6.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2. 27. 충북 음성군 D에 위치한 E 사업장 내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400리터의 등유를, 2018. 3. 13.에는 1,000리터의 등유를 E에게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2. 라.
15) 마)에 의한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위 [별표 1]
1. 라.
에 따라 1/2 감경하여 사업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2018. 6. 27.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으로부터 ‘E 대표 F이 피의자(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등유를 차량에 주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의자가 위 등유가 차량 연료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F에게 판매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 대표 F에게 등유를 판매한 사실은 있지만, 위 등유를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판매한 사실은 없고, F이 원고와 무관하게 등유를 차량기계용 연료로 사용한 것이어서 이를 알 수도 없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무혐의 처분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등유를 차량기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