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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5 2017구합96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 홍성경찰서는 2017. 2. 23.경 원고가 운영하는 B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대한 합동점검(이하 ‘이 사건 합동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유소가 2017. 1.경부터 총 4회에 걸쳐 FRP통이 적재된 1Ton 탑차(C)에 등유 고정주유기를 이용하여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적발하였다.

2. 개별기준

다. 15) 마)항에 의하여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6.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화물자동차 운전자 D이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이 사건 주유소를 수차례 찾아와 가정용, 농사용, 난방용으로 사용한다면서 등유를 사간 것이고, 이 사건 주유소 직원 E은 D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등유를 판매한 것일 뿐 D이 등유를 화물차량용 연료로 사용할 줄은 몰랐다.

그럼에도 피고는 E이 유가보조금카드로 등유판매대금을 결제해 달라는 D의 요구에 응한 것을 근거로 원고가 등유를 화물차량용 연료로 판매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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