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진천군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며 석유류의 판매 등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6.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4. 8. 이 사건 주유소에서 D의 코란도 E 차량에 설치된 석유 저장시설에 등유 470.589ℓ(400,000원)를 주유하여 등유를 D에게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2. 라.
15) 마)에 의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5,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5. 위 나.
항 기재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시 집행하겠다는 통지를 하면서 2018. 10. 17.까지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원고는 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0. 29.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2018. 11. 20.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으로부터 석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등유를 판매한 사실은 있지만, 위 등유를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