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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18 2018구합4101
등록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8. 21. 제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 판매소를 운영하고 있던 D에 대하여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 D로부터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승계 받고 상호를 ‘C’에서 ‘E’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26. 원고에 대하여 ‘2017. 9. 19.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건설기계 연료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8. 7. 25. 원고가 ① 제천시 F 인근 주차장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G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함으로써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함과 동시에 영업범위 및 방법을 위반하였고, ② 제천시 H 인근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I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함으로써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함과 동시에 영업범위 및 방법을 위반하였음(이하 위 각 위반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이유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 제10호에 따라 석유판매업소 등록취소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2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반행위 중 I 덤프트럭 관련 위반행위는 원고가 위 덤프트럭 운전기사 J로부터 연료 공급을 부탁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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