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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구합12346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45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4. 7. 2. 설립되어 전남 해남군 B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석유류의 판매 등을 하고 있고, C은 원고의 대표자이다.

나. 그러던 중 피고는 2017. 4. 24. 원고가 아래와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가 정하는 금지행위인 ‘등유를 차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3항 제8호, 같은 조 제1항 제15호에 의하여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2014. 7.경부터 2016. 9. 20.경까지 D가 운영하는 E 명의의 탱크로리 차량에 1회 500리터에서 1,000리터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총 402,812리터의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7. 5. 22. 과징금 1억 원의 처분을 ‘사업정지 3개월’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6. 26.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사업정지 45일’로 감축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위 재결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7. 8. 7. 원고에 대하여 ‘사업정지 45일’의 처분을 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원고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소장 F는 위 위반행위를 이유로 수사의뢰되었는데, 2017. 3. 9.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서 ‘피의자측에서 위 등유가 차량 연료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간접판매의 방식으로 판매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다.

마. 피고는 위 처분과정에서 처분장에는 상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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