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진주시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 단속직원은 2016. 4. 28. 19:30경 이 사건 주유소에서 D이 운전하는 E 트레일러 차량에 등유가 주유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다.
피고는 2016. 6. 20. 원고에게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 제39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을 적용하여 사업정지 67일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11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차량 운전자인 D이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차량에 등유를 주유하였던 것일 뿐, 원고는 등유를 판매하는 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가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을 제13호증의 2의 기재 에 의하더라도 종전에 D에게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몇 차례 판매한 적이 있어서 D이 운전하는 차량이 주유소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D이 또 등유 판매를 요청할 것으로 생각되어 자리를 잠시 피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D이 차량에 등유를 직접 주유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D이 차량에 등유를 주유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고 D의 등유 주유를 방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