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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2 2016구단10467
사업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진주시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 단속직원은 2016. 4. 28. 19:30경 이 사건 주유소에서 D이 운전하는 E 트레일러 차량에 등유가 주유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다.

피고는 2016. 6. 20. 원고에게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 제39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을 적용하여 사업정지 67일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11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차량 운전자인 D이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차량에 등유를 주유하였던 것일 뿐, 원고는 등유를 판매하는 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가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을 제13호증의 2의 기재 에 의하더라도 종전에 D에게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몇 차례 판매한 적이 있어서 D이 운전하는 차량이 주유소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D이 또 등유 판매를 요청할 것으로 생각되어 자리를 잠시 피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D이 차량에 등유를 직접 주유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D이 차량에 등유를 주유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고 D의 등유 주유를 방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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