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8 2018노2292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 그림 2점은 D의 소유이지 M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D의 허락 없이 위 그림 2점을 O에게 매도한 행위는 절취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K이 그림 2점을 D 또는 M 중 누구에게 기증하였는지 여부가 그림의 소유권을 판단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것이나 K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② 실제로 그림의 소유권이 D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림을 매도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바로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그림의 소유권을 판단 가능한 위치에 있었는지 의문인 점, ③ 피고인은 J에게 보고를 하고 그림 2점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절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