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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8 2017노2677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업무상 횡령죄 관련 피고인은 2011. 6. 20. 피해 자로부터 J 작품 2점을 판매 위탁 받은 것이 아니라 1,600만 원에 재 매수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배임죄 관련 피고인은 2011. 11. 22.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N 그림 1점, M 그림 1점을 각 담보로 제공한 바 있으나, 그 후 변제기를 2012. 5. 22. 로 연장 받으면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그림 2점을 대신하여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자개장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그림 2점은 더 이상 담보물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사기죄 관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시가 22억 원 상당의 E 건물을 비롯하여 고가의 미술품 등 책임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고, 2013. 6. 경까지 꾸준히 차용금의 이자를 변제해 왔으며, 위 E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예상치 못하게 증가한 결과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상 횡령죄 관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처분한 화가 J의 작품 2점 (8 호, 10호) 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재 매수한 것이 아니라 판매를 위탁 받아 점유하고 있던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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