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P 그림을 위작하고 P 서명을 위조하였고, 2013년 가을 경 이후에 피해자 주식회사 AC(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 P 그림의 소장자를 X 재단 소속 Y 모 회장으로 가장 하여 행사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그림대금을 편취한 범행( 원심 판결문 2017 고합 366 사건의 2의 나 항 범죄사실) 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3년 가을 경 이전까지 사이에 B 등이 피해 회사에 P 서명이 위조된 그림 (AS780257) 을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그림대금을 편취한 범행( 원심 판결문 2017 고합 366 사건의 2의 가항 범죄사실 )에 대하여는 B와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원심 판결문 2017 고합 366 사건의 2의 가항 범죄사실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당초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A, M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었는데, 원심은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과 A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여 위법하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그림( 이하 ‘ 이 사건 각 그림’ 이라 한다) 은 위작된 것이 아닌 진품이고, 피고인은 A과 이 사건 각 그림의 위작을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특히 이 사건 각 그림 중 200호 그림 ‘AS78049’ 는 피고인 A이 2014년 봄 또는 여름 경 종전 컨테이너 작업실에서 이사 나간 뒤 위작한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며, ‘AT78249’ 의 경우에는 P 그림의 관련 형사사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합 548, 서울 고등법원 2017 노 375, 대법원 2017도 11122,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에서 B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