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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20고정19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4.경 대구 수성구 B 주택에서, 갤러리 오픈 전시회 목적으로 피해자 C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연꽃' 그림 1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5.경 위 주택에서, 갤러리 오픈 전시회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 상당의 '메타세콰이어거리' 그림 1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2018. 12. 30.경 임의로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그림(이하 ‘이 사건 그림’이라 한다) 2점을 성명불상자에게 13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그림 2점 미반환 여부), C 통장 입금내역, A 입회원서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그림 2점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그림 2점은 피고인의 소유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그림 2점을 매수하여 그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그림 2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그림 13점을 대여해 주었는데, 이 사건 그림 2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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