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D 그림’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그림을 진품이라 믿고 판매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그림’에 관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각 무죄로 판단한 M의 판화 ‘N, O, P’ 작품과 관련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판화가 위작임을 알고도 이를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 1)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D 그림(원심 유죄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의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 그림의 감정서(보증서)의 공신력 문제로 경매업체로부터 경매위탁이 거절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6. 10. 20.경 ‘H’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 사건 D 그림의 경매를 의뢰하였고 당시 ‘F'에서 이 사건 D 그림의 경매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다.
‘F'는 이 사건 D 그림의 구입한 곳이 불분명하고, D 재단이 발행한 보증서가 없으며, 이 사건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