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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355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 A는 열려진 문을 통하여 건물 옥상에 들어간 것이고, 해당 건물관리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 것이 아니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대통령 등을 풍자대상으로 삼은 벽보, 전단지 등 형태의 이 사건 그림들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경범죄 처벌법에서 정한 ‘광고물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들의 이 사건 그림 살포 및 부착행위는 정치적 의사표현 및 예술행위로서 예술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없다. 4) 죄형법정주의 위배 피고인들의 이 사건 그림의 제작, 살포 및 부착행위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나 경범죄 처벌법으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것은, 위 각 법의 당초 적용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규범준수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및 검사) 제1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벌금 2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조물침입의 점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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