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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5 2015고단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1. 21.자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4. 11. 21. 15: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위 매장에서 구입한 휴대전화의 통화품질이 떨어지는 점에 대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와 상담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기기로 교환하기를 권유하면서 그 경우 요금이 인상될 수 있음을 설명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음경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 12. 26.자 범행(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2. 26. 14:00경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상북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F(52세)이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로 향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소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자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목적지에서 하차한 다음 택시 운전석 쪽으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도망가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및 돌을 들어 피해자 소유의 택시 앞, 뒤, 측면 유리창을 내리쳐 앞 유리 교환 등으로 수리비 5,877,221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3. 2014. 12. 28.자 범행(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2. 28. 17:00경 양산시 I건물 부근에 있는 J공원에서 피해자 K(16세), 피해자 L(여, 17세), 피해자 M(16세) 등 7명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 K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위 K의 허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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