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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4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4. 26. 21:5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700비어’ 주점 앞 노상에서, 불상의 남자들과 시비 중 그 일행인 피해자 D(21세)이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양산시 중부동 세명빌딩 2층 '꾼주점'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사실을 설명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4. 26. 22:0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던 중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폭행이 발생하여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F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를 하려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재차 경위 F의 왼쪽 뺨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 받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이마를 피고인의 뒷머리로 들이 받고 발로 위 G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타박상, 두부표재성 손상, 이마부위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폭행 사건 조사에 관한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매, 피해경찰관 상처부위 등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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