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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14:0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서울방향 18.7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5,331,3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 이후 그대로 진행하여 2020. 4. 30. 14:0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서울방향 20.1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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