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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7 2014노1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으로 만원을 주고 목적지에서 내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내려 주지 않고 계속해서 택시를 운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밑을 손바닥으로 툭툭 친 사실이 있을 뿐, 뒤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1회 때린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택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뒤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길을 돌아서 운전한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본요금 3,000원만 받겠다고 하였다

(피고인도 이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돌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택시요금으로 만원을 받은 후 이를 거슬러 주지 않고, 피해자의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택시를 계속 운행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폭행 사실을 진술할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③ 피고인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밑을 손바닥으로 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그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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