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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137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 A은 일행인 B, D과 함께 2012. 3. 30. 23:35경 양산시 E에 있는 ‘F’ 앞 노상을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 G(여, 19세)가 D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옆에 있던 승용차 앞으로 끌고 가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승용차의 보닛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뒤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H(여, 16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를 폭행하는 A을 제지하는 피해자 I(여, 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여, 22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고, 피해자 H(여, 16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 K(여, 16세)의 허벅지를 발로 3회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두부, 안면부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타박상 및 골병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타박상 골병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 H,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5, 8, 20, 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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