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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5 2015구단149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0. 29.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1993. 3. 4. 제1종 특수(레커) 운전면허를, 1993. 4. 9.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2014. 7. 17.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3. 22:00경 혈중 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5. 9. 3.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제2종 소형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 부근까지 온 후 주차하기 위하여 직접 운전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고는 택배배달업에 종사하고 있어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원고는 가장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는 모범적으로 운전한 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 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는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원고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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