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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17 2017구단531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23.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3. 08:37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1.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므로 굴삭기 운전과 아무 관련이 없는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고, 원고는 운전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판결 참조). 한편, 취소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 또는 취소하여야 할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넓어서 다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10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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