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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12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현, D)에 재직하며 청주사업장에서 대외단체 관리, 인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온 자로서,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당시 E센터 대표이던 고 F의 부탁을 받고 마치 C가 고용노동부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위 센터를 재정 지원하는 것처럼 꾸며 위 센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 사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마음먹고,

1. 2008. 8. 12.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C 청주사업장 경영지원관 4층 사무실에서, F이 C가 위 센터에 대한 현물지원을 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해 온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 지원확인서”에 권한 없이 “주식회사 C 대표이사 H” 명판을 날인하고 그 옆에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사용인감을 함부로 날인한 다음 그 자리에서 F에게 교부해 주어, 같은 해

8. 14.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171-15에 있는 고용노동부 지역협력과 사무실에서 F이 이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I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명의의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차리 창출 지원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된 지원확인서를 행사하였다.

2. 2009. 8. 12.경 위 1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F이 C가 현금 15,000,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추후 동 금액을 추가 지원할 예정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해 온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 지원확인서” 및 C가 E센터와 함께 동 센터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기로 협약한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해온 “참여기관 단체별 내부 협약서” 각각에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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