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호] 피고인은 C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이고, D은 이 사건 종중 부회장이었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4. 11. 말경 D이 ‘청주시 흥덕구 E 임야의 소유자인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를 D로 변경한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종중회의록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4. 12. 말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2004. 11. 25.자 종중회의록 1부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4. 12. 31.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법무사 G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종중회의록을 첨부하여 허위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신청을 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주시 흥덕구 E 임야에 관한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의 권리자란에 ‘대표자 성명(명칭) D, 등록번호 H, 주소 서울 중랑구 I아파트 107-1901’이라는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즉시 위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4. 11. 25.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종중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E, M, N, O 등 총 4필지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매도를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종중의 매도 허가를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05. 1. 21.경 매매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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