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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3고단54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44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8. 논산시 C에 있는 D양돈장 콘테이너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직불확인서, 공사명 : (주)E D양돈장 부속동 신축공사, 원도급자 : (주)F 대표이사 G, 하도급자 : H(주) 대표이사 I, 하도급자 : J 대표 K, 공사장소 : 충남 논산시 C외 5필지, 위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자 H(주) 및 J은 위 현장과 J으로 투입되는 모든 철강재의 결재대금을 납품 당월말 마감 익월 말일에 (주)F이 (주)대한철강으로 직불함을 동의합니다. 또한 (주)F도 직불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확인자란에 “(주)F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F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F 대표이사 G 명의의 직불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직불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J 대표 K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 6. 논산시 C에 있는 D양돈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과 D양돈장 부속동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8. 피해자에게 원청인 (주)F이 피해자에게 철골자재를 공급하는 (주)대한철강에 자재대금을 직불한다는 내용의 직불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 “(주)F이 철강대금을 직불하기로 하였으니 공사대금 미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철골공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F 대표이사 G으로부터 자재대금 직불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직불확인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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