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09. 11. 9.부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1. 8. 2.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0. 31. 대표이사로 취임한 D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0. 10: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7. 20.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A을 의장으로 선출한다. 대표이사 D을 해임하고 A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주식회사 C 의장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부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23. 15: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이 모용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인등기부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위조된 주주총회의사록 사본, 위조된 정관 사본,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