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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184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25.경 청주시 상당구 C빌라 B동 102호 및 103호에 대하여 각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으로 정하여 D에게 각 방실을 임대한 후 2005. 5. 15.경 위 건물을 E에게 매도하였다.

이후 D가 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새로운 건물 소유자 E로부터 보증금 400만 원을 반환받자, 피고인은 ‘D가 A(피고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D 명의의 확인서, 내용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E의 상속인 및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속이고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9.경 청주시 흥덕구 F 1층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대리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확인서’, ‘계약일 2005년 2월 25일 보증금 각 200만 원씩 400만 원을 임차인 D는 임대인 A에게 준 적도 받은 적도 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 D’라는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청주시 I 1층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조립식 도장을 이용하여 ‘D’ 명의의 인장을 조립한 후 ‘성명 : D’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30.경 청주시 상당구 L0 2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 사무소 직원 N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도 양수 계약서’, '채권 양도인 D는 2004년 2월 25일자로 임대인 A와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청주시 상당구 O 빌라 B동 102, 103호 보증금 사백만원에 대한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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