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2면 3행의 ‘2017. 3. 2.’를 ‘2017. 4. 5.’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2면 16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3호증’을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 3면 10행의 ‘3-3-2-1 (3) ②’를 ‘3-3-2-1 (3) ①’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 6면 16행부터 7면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른 국토교통부훈령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 (1) 내지 (3)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 대상 건축물 부지의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다면 개발규모 5,000㎡ 미만의 경우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며, 다만 농업어업임업용 시설이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에 접속한 경우 등에는 위와 같은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의하면, 농어촌도로의 종류에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가 있고, 그중 농도는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그런데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밀양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 남쪽에 접해 있는 진입도로가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지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 (1)에서 규정한 ‘농어촌도로에 접속한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