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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2 2016나2039864
회장임기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하여만 관련 있는 부분인 제1심판결 13면 아래에서 8행, 20면 2~13행 부분 제외)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고, 원고 B의 원고 지회 회장으로서의 임기개시일에 관한 판단을 부가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각주 1) 중 ‘2016. 4. 14.자’를 ‘2016. 4. 15.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3면 표 중 6행, 30면 8, 12행의 ‘100분’을 ‘10분’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4면 5~6행의 ‘그러나 원고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1903호로 이 사건 징계결정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를 ‘그러나 원고 B이 이 사건 연합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1903호로 이 사건 징계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6. 2. 위 법원으로부터 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다만, 위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연합회가 항소함으로써 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0796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7면 3행의 ‘2016. 4. 14.’을 ‘2016. 4. 15.’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24면 7행의 ‘이 사건 상벌규정’을 ‘별지 기재 A 상벌심의위원회규정(이하 ’이 사건 상벌규정'이라 한다

’으로, 같은 면 아래에서 4행의 ‘비법인 사단법인인’을 ‘비법인사단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3면 아래에서 3행, 34면 아래에서 8행의 ‘운영규칙’을 ‘운영규정’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5면 5행의 ‘AC이’를 ‘AC 등이'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2면 1~3행의'제32조 규칙제정 각급회는 본회 정관 및 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총회 의결과 차상급회 승인을 받아 당해 각급회 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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