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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19나5324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20행, ‘갑 2, 4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2,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면 6행, ‘가. 이 사건 합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를 ‘가. 이 사건 합의 무효 혹은 해지 주장에 대하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면 11행, ‘이 사건 합의서는 효력이 없고’를 ‘이 사건 합의는 무효이거나 묵시적으로 해지되었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면 11행, ‘달리 이 사건 합의서가 무효가 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를 ‘달리 이 사건 합의가 무효가 되었다거나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로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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