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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6 2018나425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2면 20행의 “피고가 무상으로 복토해 주기로”를 “원고가 무상으로 복토해 주기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3면 3행의 “약정하였고 증언하나”를 “약정하였다고 증언하나”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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