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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3.20 2018누1262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7. 5. 30. 피고에게’를 ‘원고들은 2017. 5. 30. 피고에게’로, 같은 쪽 제14행의 ‘875m{} ^{2}'를 ’876m{} ^{2}'로 각 고쳐 쓴다.

②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9행, 제20행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제6쪽 제14행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각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제9쪽 제26행의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각 고쳐 쓴다.

③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행, 제2행의 ‘구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24호. 이하 ’국토교통부지침‘이라 한다)’을 ‘구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2018. 4. 18. 국토교통부훈령 제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교통부지침'이라 한다

’으로, 제6쪽 제14행의 ‘구 국토교통부지침’을, ‘국토교통부지침'으로, 제10쪽 표 아래 제1행의"구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524호, 2015. 5. 8. 개정)‘을 ‘구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2018. 4. 18. 국토교통부훈령 제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각 고쳐 쓴다. ④ 제1심판결문 제7쪽의 제13행의 ‘이 사건 조항은 무효이므로’를 ‘이 사건 조항은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의 다른 처분 사유 내지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로, 같은 쪽 제16행, 제17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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