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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2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여자 친구인 D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지금 술값이 없는데, 180,000원을 빌려 주면 술값과 함께 D가 빌려 간 돈 6,000만 원을 6개월 내에 함께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E 계좌로 금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금 18,43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조회, 송금 내역, 문자 메시지, 메일 사본,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데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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