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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7 2016고단1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5.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39 세 )에게 “ 대부 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 7부 또는 10부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할 터이니 여유가 되는 대로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이 1억 2,000만 원이고 현재 일수로 운용 중인 돈이 30억 원이니 걱정하지 말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전세금은 3,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전세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3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월 7% 또는 10% 의 이자와 함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 15.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5. 경부터 2011. 7.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2억 7,0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5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상당한 점, 범행 부인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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