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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4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한 데 월 5% 의 이자를 지급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내 소유 벤츠 차량을 담보로 하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벤츠 차량을 양도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4. 경부터 2016.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7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의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의 규모가 크고 편취한 돈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탕진하여 비난 받아 마땅하기는 하나,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 고율의 이자로 높은 수익을 올리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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