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3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2.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

사채업자의 돈을 갚을 수 있도록 1,900만원만 빌려 달라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자로 채무가 약 1,000만 원 정도 있는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9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6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내역, 공정 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량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 (-1 년) [ 특별 양형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9회에 걸쳐 3,6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달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 돈이 성매매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