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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9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어 피고인이 말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검토 없이 피고인에게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교부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일부 편취 금원을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반환하였고, 교통 관련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 등에 사용할 자금을 빌려 주면 고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범행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가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상당 하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 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0월 ~2 년 6월)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일반 사기 범죄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사기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2 년 6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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