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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38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3월 일자 불상 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이자를 높게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3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8.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합계 609,510,000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은행거래 내역, 통장 사본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출력물 (2016. 4. 11. ~2017. 1. 5.), 피해자가 작성한 2016년 다이어리 사본

1. 각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범죄 일람표 제 2 항 이하는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지나치게 고율의 이자 수익을 노리고 계속 돈을 빌려 준 피해자에게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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