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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 24. 선고 2004누182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가. 법인과 그 주주는 별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가사 법인의 자산가치가 증가한다고 하여 그 증가된 자산가치가 바로 주주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회사가 주식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등 상법 제341조 제2 내지 5호 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그 주식이나 질권의 처분을 하도록 상법 제342조 에서 규정하고 있다.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 1 주식회사

원고, 피항소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승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피고, 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변론종결

2006. 12. 18.

주문

1. 원고 1 주식회사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1 주식회사와 피고 중부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2와 피고 성북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02. 2. 5. 원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99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3,933,000원의,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같은 해 5. 21. 원고 2에 대하여 한 증여세 662,611,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1 주식회사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 1 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02. 2. 5. 원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999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673,933,000원의 부과처분 중 166,209,44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들의 주장

(1) 소외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주식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외부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에 의하여 대표되는 법인의 자산이므로 자기주식을 통하여 얻은 이익은 소외 회사의 이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비율에 따라 그들에게 안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이익이 소외 회사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하여 각 주주들에게 귀속될 증자전후의 손익계산을 한 제1심 판결은 잘못되었다.

(2) 소외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주식은 실질적으로 자본의 감소에 해당하므로 이를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고 원고 회사로부터 원고 2에게 귀속될 손익을 계산하면 제1심 판결의 계산과 다르게 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3) 제1심 판결에서는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955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자기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1주당 가액은 주1) 1,191원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주당 가액을 955원으로 보고 원고 회사가 원고 2에게 분여한 이익을 계산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법인과 그 주주는 별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가사 법인의 자산가치가 증가한다고 하여 그 증가된 자산가치가 바로 주주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회사의 증가된 자산이 곧바로 그 주주에게 귀속된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회사가 주식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등 상법 제341조 제2 내지 5호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그 주식이나 질권의 처분을 하도록 상법 제342조 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점만으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이 실질적으로 자본의 감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외 상법이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 어느 곳에서도 자기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기초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와 달리 앞서 본 적용 산식에서 본 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회사의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191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955원으로 평가한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계산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오히려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한 산식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그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하도록 한 위 규정에 반하여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피고들은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955원으로 보고 이 사건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고, 당심에 이르러 1주당 가액을 1,191원으로 주장하면서도 그에 따른 경정처분을 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당원에서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구체적 처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1 주식회사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안승호 이정호

주1) 적용 산식 : 자기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 M₂ = (A + 2M₂d)/K x 1/2, 자기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 M₁ = A/(K-d) x 1/2 (A : 순자산가액, d : 자기주식수, M₁ : 자기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의 주식가액, K : 발행주식총수, M₂ : 자기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의 주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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