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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423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영세 공장 및 공사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관할 관청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공장 및 공사장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진입로에 피고인의 경운기 및 트랙터를 세워두어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공장 운영 및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반복적으로 부산 강서구 C 앞길에 피고인의 경운기나 트랙터를 세워두거나 피고인이 드러누워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공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2011. 3.경 경운기 등의 이동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여기를 통과하려면 나를 밟고 가라”고 말하고, 그 무렵 위 F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차량 진입을 막고 민원을 제기하여 공장 운영을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8. 200만 원, 2012. 10. 10. 50만 원, 2012. 11. 4. 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았다.

2. 공갈미수

가. 피해자 H 피고인은 2011. 5. 말경 반복적으로 부산 강서구 C 앞길에 피고인의 경운기나 트랙터를 세워두어 D에 있는 ‘F’ 공장 신축 공사현장으로 공사를 위하여 진입하려는 피해자 H의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경운기 등의 이동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농로를 왜 마음대로 사용하느냐,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중단시키겠다,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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