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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4고정24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칠곡군은 2014. 1. 22.경 국책사업인 낙동강살리기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골재를 운수업체들에게 판매하여 오던 중 2014. 2. 20.경부터 골재 공급량 부족으로 타지역 운수업체에 대하여 주 2회(화, 목)만 공급하는 내용으로 ‘골재(준설토) 지역제한 공급(판매)계획’을 공고하면서 골재공급을 제한하자, 이에 타지역 운수업체인 피고인 및 C, D이 반발하게 되었다.

1. 피고인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2. 21. 08:25경부터 09:5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칠곡군 F 판매장(G 골재장)에서 위와 같은 공급 제한 계획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골재 상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H 24톤 덤프트럭을 세워두고, C은 피고인의 차량 뒤에 I 24톤 덤프트럭을 세워두어 골재운송을 하기 위하여 골재 상차장으로 진입하려는 피해자 J 등 34명의 덤프트럭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골재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4. 3. 4. 08:20경부터 17: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골재 상차장 진입로에 피고인의 H 덤프트럭, D의 K 덤프트럭, C의 L 덤프트럭을 일렬로 나란히 세워두어 골재 상차장으로 진입하려는 피해자 J 등 34명의 덤프차량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골재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일자별 업무방해 상황 요도)

1. 골재장 골재운반차량 입출고 집계표

1. 각 G골재장 현장사진, 각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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