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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4.17 2013고단2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C 이라는 상호로 개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개 사육장 부근에 각종 공사가 진행되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사육 중이던 개가 죽었다고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09. 4.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이 시공하는 ‘F’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G(42세)에게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개가 죽을 수 있으니 보상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군에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 찾아가 강아지가 죽었다면서 소란을 피우고, 군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7.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 사육장 바닥에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포장을 해주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전남 진도군 H에 있는 개 사육장에서, I이 시공하는 ‘J공사’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K(46세)에게 “공사를 하면 소음 때문에 강아지가 죽을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 찾아가 강아지가 죽었다면서 소란을 피우고, 군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5.경 600만 원을, 같은 달 28일경 40만 원 합계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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