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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4.21 2020고정10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거창군 F 마을 이장이고, 피고인 B, C, D, E는 F 마을 주민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경남 거창군 H에서 축사를 신축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뒤 마을 식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위 축사를 건축하지 못하도록 축사 진입로에 트랙터와 경운기를 세워 두어 공사차량 등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20. 4. 20. 경부터 2020. 4. 24.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B, C, D, E는 공모하여, 2020. 4. 20. 경부터 같은 해

4. 24. 경까지 피고인들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트랙터, 경운기를 위 진입로에 세워 두어( 피고인 B은 I 트랙터, 피고인 C은 J 트랙터, 피고인 D는 K 트랙터, 피고인 E는 번호판 없는 트랙터를 각 이용), 그곳을 통행하려는 포크 레인, 레미콘 등 G의 공사차량과 다른 소형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차량들의 도로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축사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5. 1. 경부터 2020. 5. 17.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A, E는 공모하여, 2020. 5. 1. 경부터 같은 해

5. 17. 경까지 피고인들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트랙터, 경운기를 위 진입로에 세워 두어( 피고인 A은 번호판 없는 경운기, 피고인 E는 번호판 없는 트랙터를 각 이용), 그곳을 통행하려는 포크 레인, 레미콘 등 G의 공사차량과 다른 소형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차량들의 도로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축사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6. 15. 경부터 2020. 6. 16.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15.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피고인들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트랙터, 경운기를 위 진입로에 세워 두어( 피고인 A은 L 트랙터, 피고인 B은 I 트랙터, 피고인 C은 J 트랙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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