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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6 2013구합3612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7. 31. 지방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8. 1. 14. 지방소방장으로 승진한 후, 충청남도 B소방서(이하 ‘B소방서’라 한다) 구성119안전센터에서 소방펌프차 화재진압 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다.

나. B서방서장은 2013. 11. 1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B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사유(원고의 비위행위) 원고는 2013. 9. 24. 직급상급자에게 조퇴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인 119안전센터장(C)의 승인 없이 1시간 동안 근무지를 무단이탈(17:00부터 근무종료시간인 18:00까지)하였으며, 2013. 9. 25. 18:30경 근무지 이탈(2013. 9. 24.)건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토록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3. 9. 26. 08:35경 직원조회 시 119안전센터장이 근무지 이탈 건에 대한 경위서 재차 요구하였으나, 소속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언쟁과 몸싸움을 하면서 불응하였고, 이후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는 119안전센터장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15. 충청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였으나, 2014. 1.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구성119안전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고만 한다) C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퇴근시간으로부터 불과 1시간 전에 직근 상사인 팀장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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