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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3 2016고합1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독서실 형태의 ‘D’ 을 운영해 왔다.

피해자 E( 여, 17세) 은 2011. 경부터 ‘D’ 을 다니다가 2015. 8. 경 그만두었고, 2015. 12. 하순경부터 다시 ‘D’ 을 다니게 되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하순 일자 불상경 피해 자로부터 진로 문제로 부모님과 다투고 가출했다는 연락을 받고 종종 찜질 방 비용을 주거나 진로 상담 등을 해 주고 있던 중 2015. 12. 10. 경 피해자에게 연락해 “ 거제도에 일 때문에 가는데 같이 가자. ”라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거제시 F에 있는 ‘G’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12. 10. 15:00 경 ‘G’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바닥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 불상 경 피해자에게 연락해 진로 문제로 상담을 해 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태워 거제시 H에 있는 ‘I’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모텔 방 안으로 안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차량에 남아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 믿음을 안 주면 대학을 책임 못 진다.

”라고 하여 피해 자를 모텔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 불상 16:30 경 ‘I’ 모텔 213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몸 위에 올라 타 울면서 피고인을 밀쳐 내는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올린 후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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