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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08 2013고합177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8. 16.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5세)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인근에 위치한 F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8. 16. 03:33경 F 모텔 602호 앞에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끌고 602호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으로 피해자의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완강히 버티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반항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방안으로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모텔 방 입구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분을 번갈아 잡고 강하게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과 다리 부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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