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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22 2016고단921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스마트 폰 만남 채팅 앱 (APP) 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을 모텔로 유인한 다음, 마치 선불 금을 주면 성관계를 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미리 화대를 건네받은 후 성 매수 남이 샤워를 하거나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는 속칭 ‘ 조건만 남 사기’ 방법으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여자인 B, C은 성 매수 남을 모텔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남자인 피고인, D, E 는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여자들이 돈을 가지고 모텔 밖으로 나오면 함께 도주하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모텔 안으로 쳐 들어가 성매수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여 위 여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B, C은 2015. 7. 14. 01:35 경 스마트 폰 만남 채팅 앱에 접속하여 ‘2 :1 로 성매매할 남자를 구한다’ 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을 경주시 G에 있는 ‘H’ 모텔로 유인하였고, 피고인, D, E는 위 모텔 밖에서 대기하였다.

B, C은 같은 날 02:00 경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217호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선 불금을 주면 성관계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 C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다.

B, C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화대 명목으로 현금 260,000원을 교부 받은 후, 모텔 밖에서 대기 중이 던 D, E에게 연락하여 모텔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D, E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위협하는 틈을 이용하여 모텔을 빠져 나와, 밖에서 대기 중이 던 피고인과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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