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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29 2017고합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추행 유인 피고인은 2016. 5. 26. 23:30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마트 앞길에서 위 마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 여, 18세 )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술에 취했으니 근처에 있는 모텔로 안내해 달라고 부탁하여 자신의 화물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직접 같은 시 F에 있는 G 모텔 앞까지 운행한 후 위 모텔 502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 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5. 27. 01:00 경 제 1 항 기재 모텔 502호에서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모텔 CCTV 및 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사실관련)],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의자의 처와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관련),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8조 제 1 항( 추행 유인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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