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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1 2013노2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상해를 가한 점만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지간인데, 2012. 7. 14. 06:30경 서울 중랑구 D 체육관 내에서, 전임 배드민턴 동호회 회장인 피해자 E이 회원들과 경비문제로 시비하다가 게시판의 임원진 명단을 제거한 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무릎으로 차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꺾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꼬집고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좌상 및 우측 상박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피고인 A에게 상해죄로 선고유예를 각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가 동호회 임원진 명단이 적혀 있는 게시판을 훼손하여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가 경찰이 오기 전에 체육관을 빠져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의 팔을 한번 붙잡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피해자의 팔을 꼬집고 손톱으로 할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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