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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노2286
폭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치거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퀸 외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어 넘어뜨리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 C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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