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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4 2017고정1004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자 F은 'G' 빌라 302호에 거주하는 가족이고, 피고인 A, 피해자 H는 같은 빌라 202호에 거주하는 부부 사이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평소 층 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동 상해) 위반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6. 5. 22:00 경 부천시 G 빌라 2 층에서 피해자 A(42 세) 과 시비가 되자, 공동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 A의 팔을 잡고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 H( 여, 38세) 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목을 밀치고, 1 층으로 내려가 피해자 A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및 팔꿈치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팔을 잡고 손등을 손톱으로 할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팔을 잡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은 경찰에서 2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이 자신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을 잡아당기는 등 하다가 자신의 손등과 팔을 손톱으로 잡아 뜯고 할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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