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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노355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톱으로 할퀸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할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손톱으로 할퀸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H은 원심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손으로 뜯으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할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한 원심에서, K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멱살을 잡아 뜯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젓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목격자들의 진술은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③ 이 사건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 사진( 증거기록 11 쪽 참조) 과 사건 당일 발급 받은 진단서( 증거기록 110 쪽 참조 )에도 피해자가 눈 주위와 목 부분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어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④ L, J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톱으로 할퀸 장면을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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