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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505154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는 4,406,535,235원과 그 중 3,141,772,334원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12. 3. 13.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여신한도금액 3,235,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2016. 3. 13., 이자율 연 9.5%, 지연이자율 연 21.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근보증한도액 4,205,500,000원으로 정하여 포괄근보증하였다.

나. 한국저축은행과 피고들은 위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채무자가 원금, 수수료, 이자 등을 그 지급기일로부터 계속하여 30일간 지급을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채무자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이 경우 채무자는 당해 기한이익 상실시점부터 모든 채무상환시까지 대출시 약정하였던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2016. 2. 14.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8. 1. 15. 기준으로 대출원금 잔액은 3,141,772,334원이고, 발생한 이자는 1,264,762,901원이다. 라.

한국저축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 사건에서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위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4,406,535,235원과 그 중 3,141,772,334원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4,205,5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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